오늘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려고해요. 이 사업은 임신 전 필수적인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과 남성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대상
20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에 대해 최대 13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에 대해 최대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횟수
연령대별 주요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세부터 34세까지
- 제3주기: 35세부터 49세까지
신청 방법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후 5일 이내에 검사의뢰서가 발급됩니다.
3. 검사 및 결과 상담: 발급된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4. 검사비 청구: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온라인 포털이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합니다.
5. 검사비 지급: 청구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병원에 방문후 난임검사를 받고 결제하실때 보건소나 e보건소 온라인 포털에서 발급 받은 검사의뢰서를 제출하면 검사비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제출해야하는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남성과 여성분이 각각 진료를 받고 결제를 각각 하신다면 각각 받으셔야합니다. 신경써서 챙겨주세요.
2024년에는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동안 청구기한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동안만 청구기한이니 청구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2025년 1월 16일 이전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검사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들은 위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위의 3개의 서류외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등 혼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방문신청시 위의 3가지 서류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이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 첨부한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 검사의뢰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각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하므로, 연령대별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임신 준비 중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활용해보세요!